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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물하리판촉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입니다

선물하리 ) 판촉물

by 판디 2022. 9. 6. 13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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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기업제품 소액수의 계약 금액

금액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기업관련법률
추정가격
2천만원 이하
모든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국가계약법) 시행령 제26조, 제30조 및
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지방계약법) 시행령 제25조, 제30조
※ 지방계약법의 경우 `22.12.31까지 한시적 적용
추정가격
1억원 이하
여성기업 가능

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

조달청 가산점

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서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부여

  • - 관련근거 :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(‘21.03.03)
    • · 5년 이상 ~ 10년 미만 : 0.75점
    • · 3년 이상 ~ 5년 미만 : 0.5점
    • · 3년 미만 : 0.25점
  • - 관련근거 :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(‘22.02.10)
    • · 5년 이상 : 0.7점
    • · 3년 이상 ~ 5년 미만 : 0.5점
    • · 3년 미만 : 0.25점
  • - 관련근거 :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(‘20.09.29)
    • · 3년 이상 : 0.5점
    • · 3년 미만 : 0.25점
  • - 관련근거 :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(‘21.03.03)
    • · 5년 이상 ~ 10년 미만 : 0.75점
    • · 3년 이상 ~ 5년 미만 : 0.5점
    • · 3년 미만 : 0.25점
  • - 관련근거 :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(`21.03.03.)
    · 여성기업(5점 이하): 배점 × 0.6점

행정안전부 가산점

- 관련근거 :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(`22.01.07.)

  • ·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(특별신인도 1점)
    • 1) 여성기업 : 1점
    • 2) 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% 이상인 공동수급체 : 1점
  • ·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(특별신인도 1점)
    • 1) 여성기업 : 1점
    • 2) 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% 이상인 공동수급체 : 1점
  • ·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(특별신인도 1점)
    • 1) 여성기업 : 1점
    • 2) 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% 이상인 공동수급체 : 1점
  • ·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(특별신인도 1점)
    • 1) 여성기업 : 1점
    • 2) 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% 이상인 공동수급체 : 1점
  • ·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(특별신인도 1점)
    • 1) 여성기업 : 1점
    • 2) 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% 이상인 공동수급체 : 1점
  • ·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
    • 1) 여성기업 : 0.5점
  • ·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
    • 1) 여성기업 : 1점
  • ·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
    • 1) 여성기업 : 1점

국방부 가산점

  • - 관련근거 :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(`21.06.02.)
    • · 10년 이상 : 0.4점
    • · 5년 이상 ~ 10년 미만 : 0.35점
    • · 3년 이상 ~ 5년 미만 : 0.3점
    • · 3년 미만 : 0.25점
  • - 관련근거 : 물품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(`15.11.12.)
    • · 10년 이상 : 0.4점
    • · 5년 이상 ~ 10년 미만 : 0.35점
    • · 5년 미만 : 0.3점

방위사업청 가산점

  • - 관련근거 : 물품 적격심사 기준(`21.08.01)
    • · 여성기업 : 0.1점
  • - 관련근거 :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(`20.07.13.)
    • · 여성기업 : 0.5점

환경부 가산점

  • - 관련근거 :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(`19.10.08.)
    • · 15억원 이상인 용역 : 0.15점
    • ·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 : 0.12점
    • ·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 : 0.09점
    • · 2억원 미만인 용역 : 0.06점

※ 가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각 공공기관 고시·지침 등을 재확인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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